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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

회사 퇴직 후, 퇴직연금(DC/DB) 일시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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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 일시 수령 방법!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DC/DB형에 가입된 경우

 

 

 

안녕하세요. 따남입니다.

첫 티스토리 블로그에 게시물을 올린지 3년이나 지나버렸네요.... 흠...

(중간에 휴면계정 저..ㄴ 호..ㅏㄴ....까지...)

 

 


 

3년만에 적는 포스팅 주제는,

"회사 퇴직 후, 퇴직연금 일시 수령 방법" 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가 도입 및 시행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발췌)

 

언제봐도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제도들의 설명문구들은... 참...

 

보다 쉽게 정리하여 보면,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매월 또는 매년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예상퇴직금의 일부을,

근로복지공단 또는 금융회사 등의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적립(적금)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즉, 기존의 퇴직금 지급 방식이 [회사->퇴직자] 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퇴직연금 운용기관->퇴직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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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또는 공단 등의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적립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상품운용을 진행하며,

상품운용을 통한 수익은 향후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 반영되게 됩니다.

(상품운용전략은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시,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세금감면 등의 이점이 있으나...

 

기회비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흠...

 

저는 그냥 일시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__-

 

 


 

 

 

 

 

자! 그럼 퇴사 후, 퇴직연금을 일시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진행하였으나, DB형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 WARNING ※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시, 최종 수령까지는 일수가 조금 소요됩니다.

적어도 은행에는 한 번은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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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1 ] 

 (사전)퇴직연금 IRP계좌 계설 

 

퇴직연금을 일시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별도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바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 =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대부분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제 경우에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개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IRP계좌는 퇴사 전에도 개설을 할 수 있으며,

우리은행의 경우 비대면계좌개설(홈페이지/모바일)이 가능합니다.

 

네. 은행가지 않으셔도 개설이 가능하니, 미리미리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TIP으로,

계좌 개설 시, 상품운용 방법에 대해 이것 저것 설정하는 부문이 있는데,

어차피 일시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상품으로 임의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IRP계좌가 준비되었다면, [STEP 1]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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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2 ] 

 회사에 퇴직신청 및 IRP계좌 전달 

 

회사에 퇴직신청을 하며 이때, 회계부서에 IRP계좌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물론, 퇴직신청을 하시고 나중에 IRP계좌를 전달하셔도 무방하오나,

 마지막 근무일 전까지는 전달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IRP계좌의 통장사본을 회사 회계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 퇴직금이 IRP계좌에 수령하기 전까지 하셔야 하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퇴직신청+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였으면, [STEP 2] 완료!

 


 

 [ STEP 3 ]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 

 

이제 회사에서는, 퇴직자에 퇴직금 최종 산정을 진행하게 되며,

이용 중인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퇴직자의 IRP 계좌정보와 퇴직금 산정 내역을 전달(=퇴직금 지급신청)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누락분이 있다면 이때 회사에 추가납입이 가능하니,

만약 퇴직연금 사용자부담이 누락된게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의 일반적인 지급기한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이며,

별도의 협의없이 지급이 미루어 진다면 사용자(회사)측에서는 법정 지연이자를 내야하니 이점 참조하세요.

 

아무 이상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입금되었다면 [STEP 3] 완료!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지급신청을 꼭 해야하니 만약 14일이 되어도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회사측에 퇴직연금 지급신청 하였냐고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늦게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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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4 ] 

 IRP계좌 개설 은행에 방문하여, IRP계좌 해지 

 

IRP계좌에 퇴직연금이 입금이 되었으나,

IRP계좌에 묶인 돈은 일반계좌처럼 출금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 전용계좌이기 떄문이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두시거나, 상품운영을 하시면됩니다.

(단, 퇴직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은 꼭 IRP계좌 개설 시, 신중하게 상품전략을 짜셔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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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불신이 많아서...

(국민연금도 못믿더운 마당에...)

.

.

.

각설하고 퇴직금을 내 손에 쥐기위해,

 

본인 신분증과 퇴직금을 수령할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IRP계좌 개설 은행으로 가신 뒤, IRP계좌를 해지 하시면 됩니다.

(통장은 가져가셔도 되고 안가져 가셔도 되나, 비대면계좌개설 하신 분들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아마 간단한 IRP계좌 해지 신청서 작성하시게 되실 텐데,

작성 내용 중, 본인 명의의 퇴직금 입금받으실 계좌정보 부문이 가장 중요하니, 작성 후 한 번더 확인 해 주세요. 

(입금계좌 정보를 잘못 기재한다면... 처리시간이 더 소요될테니까요.)

 

보통 IRP계좌 해지 신청접수 후, 그 다음날 쯤에 입금이 되는 듯 합니다.

(저는 약 3시쯤에 방문하여 처리하였고, 익일 오후 2시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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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내용을 찾아보는 중에

알게된 내용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첫째,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월급 X 근속연수'와 같은 기존 퇴직금 계산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지 말고,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통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시는게 보다 더 정확합니다.

 

둘째, 급여 인상 시기 또는 인상 폭 등의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의 퇴직금 계산 방식보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일시 수령 퇴직금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용 수익금으로 인해 많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위의 내용을, 퇴직연금 DC형을 예로 들면,

먼저, DC형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연봉의 최소 1/12를 매년 적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연봉이 1,200만원이라 가정하면, 1년 동안 100만원의 적립금이 발생하고, 이는 곧 1년 뒤 퇴직금이 됩니다.

 

위의 가정에서, 딱 1년 근무를 하였고, 퇴직 3개월 전에 극단적으로 연봉이 2배 올랐다면?

총 연봉이, (100만원 X 9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500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 산정 : 1,500만원 X (1/12) = 퇴직금 125만원

기존 퇴직금 산정 : 퇴직 전 3개월 급여의 평균월급(200만원) X 근속연수(1년) = 퇴직금 2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연봉의 상승 폭이 크고 빠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더 불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있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금을 때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근로계약/퇴직연금계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참조만 하시길 바라며,

퇴직연금에 가입된 분들은 근무기간 중, 종종 내 퇴직연금이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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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곧, 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노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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