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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COVID-19) 바로알기 및 초기 증상 진단 방법, 해외여행 입국제한 조치 국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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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바로알기 및 초기 증상 자가 진단 방법

(Feat. 질병관리본부)

 

 

 

 

안녕하세요! 따남입니다.

삶의 지혜를 나누고파 적는 포스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라는 복병의 등장과

마스크 구매를 위한 줄서기 행렬,

차량 5부제에 이은 마스크 5부제 실시(예정)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 생활 깊숙하게

참으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ㅠ

 

 

 

서울 양천구 목동 마스크 구매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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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며,

 

오늘은 코로라19의 정확한 의의와 국내외 발생동향,

초기 증상 발생 시, 대처 방안(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COVID-19) 바로알기 및 초기 증상 진단 방법, 해외 입국제한 등 

 

 

※ WARNING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모두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지한

예방 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하기의 예방 수칙을 확인 하시고, 함께 실천 해 봐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는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세요.

 

 

 

또한, 이 포스팅은 참조용으로 봐주시고,

 

심각한 증상이 보이실 경우에는

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로

문의 후 검사를 진행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STEP - 1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를 알아보기에 앞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가 27~32kb 정도인 RNA(리보핵산) 바이러스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4개의 속(genus)가 있는데,

알바/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며,

감마/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되게 됩니다.

 

이 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알파/베타는

현재까지 총 6종류가 알려져 있으며,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229E, OC43, NL63, HKU1)과

 

중증폐렴 증상을 일으키는 유형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ARS-CoV(사스), MERS-CoV(메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와 같은 증상으로

(발열, 호흡기증상, 폐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은 동물(예:박쥐)로 추정하여 조사 중이며,

전파 경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다시 사람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 중 입니다.

(동물->사람->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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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주요 전파 요인이기에

더 더욱 개인 위생이 중요할 시기 입니다.

 

 

 


 

 

 

 [ STEP - 2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외 발생동향은? 

 

 

2020년 3월 5일 00시를 기준으로

국내 발생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추가) 3월 5일 16:0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동향은

 

확진환자 6,088명

격리해제 88명

사망자 41명

검사진행 21,810명

 

3월 5일 00시 대비

확진환자는 322명

사망자는 무려 6명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020년 3월 5일 00시를 기준

국외 발생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해외 발생 현황 / 출처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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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필두로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을 포함한

전 세계 80개국에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사망자가 약 3,300여명이나 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국내외 발생동향 / 출처 : 질병관리본부

 

 

 

 


 

 

 

 [ STEP - 3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우리나라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는? 

 

 

우리나라의 발빠른 바이러스 진압 능력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로는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국가들이 이를 의식해서 인지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제한 또는 여행 시, 검역/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3월 2일 여행주의보를 공지하였고,

3월 6일 현재 여행주의보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혹시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예정된 분들은

꼭 하기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외여행 시, 불편을 최소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Ctrl+F'를 눌러 방문 예정이신 국가명으로 검색하시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파일을 직접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표아래 파일을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봉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2.29.)
2 나우루 입국    21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3.)
3 나이지리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발열,  기침 등)  시 자가격리 및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무증상자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4 네팔 3.10.부터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태리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도착비자 발급 중단(3.3.)
  네팔  방문을  위해서는  주한네팔대사관에서  사증  취득  요망
5 뉴질랜드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보건당국에 자가격리 등록(3.3.  23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
6 대만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대만인  포함)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5.)
7 덴마크 한국(대구경북),  이란,  중국(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이탈리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3.2.)
8 라오스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신고서  작성 의무화,  유증상(발열  )    3회에  걸친  검사  실시(2.27.)
9 라이베리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3.2.)
10 러시아 (모스크바  모든  공항)  한국발,  중국발,  이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진단검사 실시,  연락처 확보 및 사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이탈리아    코로나  위험국가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대상 
연락처  확보    사 진촬영,  14일간 자가격리(3.3.)
  (모스크바  시정부)  자가격리  명령  위반  외국인  대상  강제출국    향후  5년간  러시 아 재입국 금지(3.4.)
(사할린주)  한국,  일본,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사    설문조사  실 시,  유증상 시 시설격리 및 치료(21),   무증상 시 14일 간 자가격리
(연해주)  2.27.-4.1.간 연해주 항만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지역으 로 등록된 아태지역 국가로부터 도착한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 하선 금지(2.27.)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발열검사,  설문지 작성,  검체 채취,  14일간 자가격리 및 원격 관찰 실시(3.4.)
11 레바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레바논  국민    레바논    거주자(거주증  소지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12 루마니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  입국    14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2.)
13 마다가스카르 입국     14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입국금지(2.28.)
  외교관    취약한  상황에  처한  자국민  승인부  예외(3.3.)
14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15 마이크로네시아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16 마카오 입국 전 14일 내 한국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시설)  (2.26.)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제공  호텔    격리,  거주자의  경우  자가격리
17 말라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유증상    공항    검진    증상에 따라 격리(지정시설),  무증상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18 말레이시아 입국    14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금지
  사라왁주(2.29),  사바주(3.1)  한해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 국인  대상  사라왁주    사바주  입국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한국,  일본,  이탈리아발  여행객  대상  공항    특별  카운터  운영(2.28)
19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  정밀  조사를  위해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8.)
20 모로코 한국,  중국,  이태리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별도창구에서  입국심사,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    지정병원으로  이송,  의무  샘플  검사  실시
(3
일간 격리상태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 판정 후 퇴원)(2.28.)
21 모리셔스 입국    14  이내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임시  입국금지(2.24.)
  모리셔스  거주자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  격리    입국  가능(3.3.)
22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무증상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    격리(지정시설)(3.3.)
23 몰디브 입국    14  이내  한국(대구,  경북,  경남,  부산)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26.)
24 몰타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보건당국에 신고,  14일간  자기격리 권고,  유증상 시  자가격리  의무(3.4.)
25 몽골 2.27.-3.11.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26 미얀마 입국    14  이내  대구  방문  또는  발열  검사를  통해  38  이상인  외국인의  경우
격리(지정병원)(3.1.)
  대구  체류  여부  판단은  검역신고서상  기재한  방문  도시  정보를  근거로 
27 민주콩고 공항  도착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서류  작성  및 제출,  유증상 시  공항    격리시설로  이동  및 병원 이송 후  정밀검사  실시(3.2.)
28 바누아투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2019.12.31.이후  상기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은  입국    14일간      지역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 해야만  입국  허가(2.28.)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승객은  보건문진표를  작성(최근  14    상기  국 가를  방문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29 바레인 입국    14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1.)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조건부(검사,  격리  )  입국  허용
30 방글라데시 한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 중단 (불가피한  경우  건강  확인서  제출시  발급  가능)
  일반  비자로  입국시에도  건강  확인서  제시  권장(3.4.)
31 베네수엘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전화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유증상    지정병 원으로  이송(2.27.)
32 베트남 한국인  대상  15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14일간 격리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출발,  또는  경유(국적불문)하여  입국하거나  유증상 자(발열,  기침,  호흡곤란)  밀접하게  접촉한    격리(지정시설)(3.1.)  /  한국,  중국,  이 탈리아,  이란이외  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는  격리(근무지  또는  거 주지에서  자체  건강상태를 주시하고,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 료시설로  이송(3.1.)
  공식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관찰,  건강검진,  격리(3.1.)
33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    모니터링(2.25.)
34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제출    발열체크  ,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및 자가격리
  내국민    현지  거주자  14일간  자가격리(3.4.)
35 부룬디 공항  도착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유증상    지정병원으로  이송,  14일간  격리(3.3.)
  중국발  승객의  경우  무증상이라도  전화  모니터링  실시
36 북마케도니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포함)  대상  보건당국에  등록    자가격리  권고(2.27.)
37 불가리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4.)
38 브루나이 입국    14  이내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국적  브루나이  장기체류자  대상 14    자가격리  권고(2.27.)
  관광,  상용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非권고
39 사모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을 위해  입국  3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2.19.)
40 사모아(미국령)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1 사우디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  및 거주증 소지자 입국 가능
  GCC  국가(UAE,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국민과  거주자의  경우,  입국  14일간  GCC  국가  이외의  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  금지(3.3.)
42 사이프러스 입국    15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북부)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권고(2.28.)
43 상투메프린시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나이지리아,  알제리,  세네갈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4.)
44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45 세이셸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6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 격리(2.26.)
47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2.28.)
48 솔로몬제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49 싱가포르 3.4.()  23:59부터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3.)
  싱가포르  시민,  영주권자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14일간  자가 격리 및 유증상 시 시설(지정병원)  격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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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시 비자 말소, 즉시 추방, 영구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 즉각 시행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는  입국    고용주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서를  지참    항공기  탑승  가능
50 아이슬란드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확진  판정    발열  증상  소거    최대  10일간  격리(2.26.)
51 아제르바이잔 국적불문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출발지로  귀환    선택(2.28.)
52 알바니아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8.)
53 앙골라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9.)
54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    병원  이송  ,  격리된  병실에서  정밀검사  실시,  확진    14일간  격리, 무증상    14일간  건강상태  자가체크(2.28.)
55 에티오피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전화 모니터링,  건강상태  정보제공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발열검사,건강신고서(주재국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3.2.)
56 엘살바도르 입국    30  이내  한국,  이탈리아,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엘살바도르  국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조치
57 영국 2020.2.19.   이후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북부),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대인접촉 자제 및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의 무 부과(2.25.)  /  입국    14  이내  한국(대구청도  이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경미증상    대인접촉  자제    자가격리  권고,  보건의료서비스(NHS)  통보의무  부과(2.6.)
58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격리(자가  또는  지정시설)(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  14  자가격리에  대한  고용주  보증  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시행
59 온두라스 한국,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실시,  검역검진서  작성   제출,  유증상    병원  이송    정밀검사  실시,  무증상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증상  발생    격리(2.20.)
60 요르단 입국    14  이내  한국,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3.)
  중국(2.2),  이탈리아(2.24)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61 우간다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62 우즈베키스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격리  해제    10일간  전화  문진(3.4.)
63 이라크 입국    14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외교관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입국    14  이내  중국(1.31),  이란(2.20),  쿠웨이트,  바레인(2.27)  방문한  외 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비자  발급  중단(2.26)
64 이스라엘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65 인도 3.4.부터  긴급한  사유로  인도를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들은  주한인도대사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 필요(3.5.)
  주한인도대사관은  비자발급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발급절차를  엄격 하게  진행할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긴급한  방문  목적  등을 중심으로만  비자가  발급된다고  설명
3.3.  이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국적자에게  발급된  유효한  비자  효력  중단 (3.4.),  한국일본  국적자에  대해  전자도착비자  신규  발급  중단(2.28.)
2.1.  이후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한 여행객의 일반전자비자 효력 중단
  (중국) 
  1.15  이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의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2.5  이전  중국인에게
발급된  비자  효력  중단, 
  1.15  이후  중국  방문자는  입국시  격리(2.3~)
66 인도네시아 3.8.  (현지시간  00:00)시부터  입국    14  이내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한국발  입국자(국적불문)  출국시  항공사  카운터에  영문  건강확인서  제출
- 
영문  건강확인서는  최근  보건당국(민간 
의원  포함)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별도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은 불요
67 일본 (입국금지)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 
상기  지역에  더해  3.7.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5.)
(사증 제한)  3.9.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검역 강화)  3.9.부터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자택 또는 여행자의 경우 호텔)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68 자메이카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격리) 입국허용
69 잠비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필요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6.)
70 적도기니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71 조지아 입국 21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및 면담 실시(2.28.)
※ 입국 심사 시 체온 검사를 통해 입국불허 또는 격리(시설 또는 자가)  여부 결정
  입국    14  이내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28)
72 중국-광둥성 선전바오안공항/광저우바이윈공항   (   광둥성내   항만),   한국에서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민  지정호텔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자는  14일 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2)
72 중국-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정호텔  격리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선양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전용차량 으로  목적지  이동하여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6)
72 중국-베이징시 수도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도착시  지정장소에서  발열체크 및 건강문진표  제출(발열자    대구경북  출신은  공항  상주의사  상담을  통해  상 세  체크)    이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목적지가  베이징  시내이나  시내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목적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  해당  지역의 격리  방침  준수),  발열  지속    이상증상  있을시  해당  인원만  병원  이송
72 중국-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전후  3(  7)  탑승자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전환(2.24)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 관찰(2.25)
옌타이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1-2일간  지정호텔  격리    핵산검사  실 시,  핵산검사  결과  전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일부  승객  양성  판정시  전원 지정호텔  격리)(2.26)
72 중국-산시성
(
陝西省)
시안  셴양공항,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시안으로  들어온  사람  전원 중국측  제공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72 중국-상하이시 푸동/홍차오공항,  최근  14    대구경북  방문력  있는  내외국민  14일간  지정 호텔  격리,  최근  14    대구경북  이외의  한국  지역에서  입국한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상하이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지정호텔  격리)  (3.3)
72 중국-쓰촨성 청두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 검사  1 실시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 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72 중국-윈난성 윈난성  진입시,  최근  14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방문이력이  있는 내외국민  지정시설에서  14일간  집중격리(3.3)
  현재  -윈난성  직항편  없음
72 중국-장쑤성 난징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에서  집중 의학관찰,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9)
옌청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발생시    확진자  탑승  확인시 밀접접촉자  지정호텔  격리(2.26)
72 중국-저장성 항저우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의심자  발생시  승객  전원  의심자  음성판정시까지  공항대기(2.29)
72 중국-지린성 창춘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옌지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4)
72 중국-충칭시 충칭공항,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   지정호텔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1   실시 후  전원  음성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호텔 격리),  양성판정자(확진자)  발생시  탑승자  전원  14일간  지정호텔  격리(3.1)
72 중국-톈진시 톈진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자가격리,  발열자  발생 시  탑승객  전원  호텔  임시격리
- 
발열자  1  검사결과  음성  판정시  전원  14  자가격리
- 
발열자  1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전원  핵산검사  실시
* 
발열자 2차 검사결과 음성 판정 및 승객 전원 음성 판정시 전원 14일 자가격리
* 
발열자  2  검사결과  양성  판정  또는  승객    1  이상  양성  판정시 전원  14  호텔격리
72 중국-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발열    호흡기  증상  없을시 14일간  자가격리(해당  지역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2.29)
72 중국-하이난성 하이커우메이란공항/싼야펑황공항   (   하이난성내   항만),  한국    일본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산검사  실시    △음성판정 자는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양성판정자는  병원으로  이송(3.3)
  현재  -하이난  직항편  없음.
72 중국-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한국    일본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2.26)
무단장공항,  한국발  항공기  탑승  내외국민  14일간  지정호텔  격리
72 중국-후난성 후난성  진입시,  한국에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핵 산검사  실시    △전원  음성판정    14일간  자가격리(후난성에  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장소  격리),  △유증상자  또는  양성판정자  발생    해당  인원 지정병원  이송,  여타  승객  전원  14일간  지정장소  격리(3.4.)
73 짐바브웨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바이러스 음성임을 입증하는 증명서(각국 정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를 지참하지 않는 경우,  입국금지(3.3.)
※ 발병 유무와 무관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21일간 자가격리 권고
74 카자흐스탄 3.8.부터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경유  금지(3.5.)
75 카타르 입국    1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
  거주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14일간  격리(지정시설)  조치
76 케냐 입국 14일 이내 한국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2.27.)
77 코모로 입국    14  이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7.)
78 코스타리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인  대상  입국장에서  공항 내  지정시설로  이동,  지정시설에서  발열  체크    필요  사항  문진    통상  입국장을 통해 입국허가(2.29.)
79 콜롬비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 가포르,  미국,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공항  의료진
  문진  실시    상기  결과에  따라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80 콩고공화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격리(지정호텔)(3.3.)
81 쿠웨이트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환승  포함)금지(2.25.)
14일이 지난 경우,  입국비자(3개월 유효)를 긴급비자로 변경하여 7일간의 체류허용
82 쿡제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83 크로아티아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 국한  내외국민  대상  검역  실시,  체류  지역  병원에  입국  여부 통보  및 병원  담당  직원에게  14    매일  건강상태  통보,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2.26.)
  크로아티아  국민    현지  거주자  대상  14일간  자가격리(2.29.)
84 키르기스스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85 키리바시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미감염의료  확인서  제출    격리  또는  입국  금지(2.11.)
86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을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격리(2.25.)
87 태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 상기  외국인  대상  입국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콧물  )    공항    재검 사 실시,  감염 의심자의 경우 병원 이송 후 의무 샘플 검사,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권고    퇴원(2.23.)
88 터키 체류허가(이캬멧)  없이  한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
  체류허가 소지자의  경우  유증상시  14일간  격리조치,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89 투르크메니스탄 모든  외국인  대상  지정  병원에서  최대  24일간  격리(2.28.)
90 투발루 입국    14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4.)
91 튀니지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  검역신고서  작성    제출,  검진결과에  따라  21  동안  자가격리,  37.7  초과    정밀검사를  통해  의심자의  경우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2.25.)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상기  검역신고서    서류를  공항 내  보건당국에  별도  제출
92 트리니다드토바
입국    14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93 파나마 입국    30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작성,  개인정보  제출    14  동안  자가격리(2.27.)
94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을  방문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2.29.)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95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96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2020.1.1.  이후  한국,  중국  등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97 피지 입국    14  이내  대구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8.)
98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네그로스  오리엔탈  (두마게티  공항)  한해  한국  방문    입국  외국인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3.3.)  철회(3.4)
99 호주 3.5.(21  현지시각)-3.11.  한국을  방문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5.)
  호주  국민    영주권자는  14일간  자가격리
100 홍콩 입국    14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
경북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2.25.)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간  격리(2.8)

 

 

코로나19 관련 우리 국민 대상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여행주의보 파일(03/06)

하기 링크를 눌러 다운받아 주세요.

 

 

200306_(국가 순서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0100.pdf
0.14MB

 

(국가 순서별)

 

 

 

200306_(조치 종류별)_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_0100.pdf
0.14MB

 

(조치 종류별)

 

 

 


 

 

 

 [ STEP - 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초기 증상과 자가 진단 방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위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며 보다 자세하게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감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발생

1. 등교나 출근은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감기 증상의 경과를 관찰하여 주세요.

 

3.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감기 증상이 심해지시면,

3-1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3-2. 근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등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의 요지는

감염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에

집에서 일단 쉬면서 감기인지 아닌지 확인 후,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 입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허나 임산부, 만성질환(당뇨병, 심부전, 천식, 신부전, 암환자 등)이 있으신 분

그리고 65세의 어르신분들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마시고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대중목욕탕 등)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며,

수시로 손을 씻어주시되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시면 안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향, 달라진 행동수칙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왔습니다.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끝나길 빌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의

빠른 소식과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홈페이지 링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확진환자 이동경로, 대상별 유의사항, 홍보자료, FAQ, 관련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 찾기), 정부 브리핑, 대응지침 등 안내

ncov.mohw.go.kr

 

 

감사합니다.

따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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